전진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납부율 향상: 현재 과징금 납부율이 평균 46%로 낮은 편입니다. 이 법안은 과징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체납자 재산 압류 가능: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법률 위반 시 처벌의 효과를 높이고, 법률 준수 문화를 확립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