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합니다.
2.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동일한 장소 또는 동일한 자가 같은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의 주된 목적은 체외진단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효력을 확보하여 법률 준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