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승강기 자체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점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한 사람이 한 달에 점검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 정기검사 때 자체점검자가 현장에 입회하도록 하고,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 유지관리 실태조사에서 자체점검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 관리주체가 장기간 연락되지 않아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을 때는 입주자 등이 임시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점검대수 제한: 자체점검자 1명이 한 달에 점검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의 기준을 마련해요.
- 위반 과태료: 정해진 월간 점검대수를 넘겨 점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둬요.
- 정기검사 입회: 행정안전부가 정기검사를 할 때 해당 자체점검자가 현장에 참석하도록 해요.
- 입회 방해 제재: 자체점검자의 입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 점검 확인과 임시 관리: 실태조사에서 CCTV 영상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관리주체가 사라진 경우 입주자 등이 임시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매달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실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이 제안됐어요.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승강기를 맡으면 점검 시간이 부족해져 안전 확인이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 정기검사 때 자체점검자가 현장에 참석하면 점검 결과와 실제 상태를 비교하기 쉬워져 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요. 관리주체가 장기간 연락되지 않는 건물에서는 승강기 관리 공백을 막을 임시 관리 방법도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겼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체점검 대수 제한과 과태료 근거
발의안은 자체점검을 하는 사람 1명이 한 달 동안 담당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제한된 대수를 넘겨 점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점검량을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점검자 한 명에게 지나치게 많은 승강기가 배정되는 일을 줄여 점검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방향이에요.
- 실제 제한 대수와 과태료 금액, 위반 판단 기준은 법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 업체는 점검자별 담당 물량과 월별 일정이 기준에 맞는지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2) 정기검사 입회와 방해 행위 제재
발의안은 행정안전부가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자체점검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입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고 해요. 자체점검자가 직접 검사 현장에 참여하면 그동안의 점검 내용과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 점검자는 자신이 확인한 승강기 상태와 조치 내용을 검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 입회 의무가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참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 검사 일정 통지와 입회 방법이 명확해야 현장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3) 실태조사 자료와 임시 관리주체
발의안은 유지관리 실태조사에서 자체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동시에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다른 사유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을 때는 건물 입주자 등이 임시 관리주체로 선임돼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점검 기록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점검이 이뤄졌는지 영상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CCTV 자료를 요구하고 이용하는 범위, 보관 기간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해요.
- 관리주체가 없는 건물에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계약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 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점검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관리하고, 점검 현장과 관리 공백을 함께 확인해 승강기 안전관리의 빈틈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점검자별 월간 담당 대수를 관리하고, 정기검사 입회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 자체점검자: 점검 물량 제한을 적용받고 정기검사 현장에 참석해야 할 수 있어요.
- 건물 관리주체: 자체점검과 정기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 건물 입주자: 관리주체가 장기간 연락되지 않으면 임시 관리주체로 선임돼 승강기 관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 행정안전부와 검사기관: 입회 절차, 실태조사 자료 요구, 과태료 부과와 임시 관리주체 선임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와 예외를 둘지 확인해야 해요.
- 과태료 대상이 업체인지 자체점검자인지, 또는 두 주체 모두인지 명확히 정해야 해요.
- CCTV 영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 임시 관리주체의 선임 권한, 책임, 비용 부담과 관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 자체점검 대수 제한과 입회 제도가 실제로 허위·부실 점검을 줄였는지, 승강기 관리 공백을 해소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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