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의견 수렴이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안에서는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승강기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가, 지역에 맞는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로써 승강기 안전에 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인 규정이 보완되어, 보다 실효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