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업자의 선정 방식을 전자입찰로 변경합니다.

2.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사의 영향을 줄이고, 입찰 방식과 계약 내용을 기록해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비투명성 문제와 경영 손실을 막기 위한 개선과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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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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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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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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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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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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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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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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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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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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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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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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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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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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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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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용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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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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