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방식 변경: 현재는 최저가에 의한 선정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부품교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유지관리업자의 정보 공개: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업체의 운영 상태와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기타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조사로부터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는 승강기 유지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한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