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공단)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단 운영비용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검사 및 인증 수입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공단 대행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손실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여기서 대행사업이란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3. 위 두 개정 사항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련된 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보장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단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