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2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추가요건을 정하고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용이 아닌 승강기에도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2.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 층수 버튼의 점자표시, 음성안내, 버튼식 조작설비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승강기의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일반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승객용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