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승강기마다 개별적인 안전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개별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조합이 등록한 단체표준을 활용한 경우에는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2.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체가 개별 승강기 제조에 비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으므로, 매번 개별인증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됩니다.
3. 단체표준 등록을 통한 심사 면제를 통해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성, 소비자 보호와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개별인증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단체표준 등록을 통해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와 구성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