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업자 선정 방식의 투명성 강화: 승강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전자입찰방식을 통하도록 하여,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2. 합리적인 낙찰 기준 적용: 단순히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저가 계약으로 인한 부실 점검 문제를 예방합니다.
3. 유지관리 계약 정보의 전산 등록: 체결된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들이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입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