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정부 주도로 제ㆍ개정되고 있지만, 승강기설계ㆍ생산ㆍ설치ㆍ유지관리 분야에 유경험 전문가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유럽 EN기준을 도입하였지만, 승강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비용 부담과 산업 발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유럽 선진국은 승강기 분야를 위한 민간 전문가그룹인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와 같은 전문가그룹이 없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승강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승강기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들의 기술적 사항을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에 지장을 줄이고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