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가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확대함.
2.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가 기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단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입양신고 특례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복원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개정안
제주4·3사건 피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한 개정안
희생자와 유족 심사 이원화로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피해자명예회복 및 화합을 위한 특별법
희생자 보상 확대와 진상규명 강화를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 방지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사건 왜곡 시 처벌 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4·3사건 중앙위원회에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추가하는 개정안
제주 4·3 사건 종교피해 단체지원 개정안
제주 4·3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제주4·3사건 국내외 교육·홍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