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이미 존재하는 내용인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를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벌칙 조항과 연결하여, 이를 위반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현재 법률은 오직 거짓 정보로 보상금을 받거나, 단체를 구성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음.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관해 거짓말을 유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함.

3.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부당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임.

이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실을 보호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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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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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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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8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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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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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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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5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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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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