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3월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제주 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 관련된 자료에 기반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됨.
2. 재심 청구권자 중에서도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와 그 별지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됨.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외하는 현 상황에서,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제주 4ㆍ3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좀 더 많은 구제와 명예회복을 제공하여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