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대신 배상으로 규정: 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대신 배상금을 제공합니다.
2. 보상금 산정 기준: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희생자: 8천만원
- 희생자 배우자: 4천만원
- 희생자 자녀: 8백만원
- 희생자 형제: 4백만원
이 법률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희생자들과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