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4·3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특히,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승려들을 위한 추모 행사와 위령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3. 개정안은 직계 가족이나 유족이 없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추모 관련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승려들과 유족이 없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추모와 위령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개정안
제주4·3사건 피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한 개정안
희생자와 유족 심사 이원화로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피해자명예회복 및 화합을 위한 특별법
희생자 보상 확대와 진상규명 강화를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 방지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사건 왜곡 시 처벌 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4·3사건 중앙위원회에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추가하는 개정안
제주 4·3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제주4·3사건 국내외 교육·홍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