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4·3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특히, 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승려들을 위한 추모 행사와 위령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3. 개정안은 직계 가족이나 유족이 없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추모 관련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승려들과 유족이 없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추모와 위령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