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안은 제주4·3사건 발생 시기가 미군정기와 일부 겹치므로, 미국 정부가 보관 중인 관련 보고서에 진상 규명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이 보고서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 현재 미국 정부는 제주4·3사건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미국 등의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며, 국내외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 또한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며, 국내외에서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