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 제출 권리: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 등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화해조치 강화: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화해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며,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진상규명 우선적 적용: 이 법은 희생자 유해의 조사, 발굴, 신원확인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국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개정안
제주4·3사건 피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한 개정안
희생자와 유족 심사 이원화로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보상 확대와 진상규명 강화를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 왜곡 방지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사건 왜곡 시 처벌 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4·3사건 중앙위원회에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추가하는 개정안
제주 4·3 사건 종교피해 단체지원 개정안
제주 4·3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제주4·3사건 국내외 교육·홍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