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 제출 권리: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 등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화해조치 강화: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화해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며,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진상규명 우선적 적용: 이 법은 희생자 유해의 조사, 발굴, 신원확인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국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