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 보상 포함: 법의 목적에 유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합니다.
2. 희생자의 범위 확대: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연행 및 구금된 사람들도 희생자로 인정합니다.
3. 유족 보상 결정: 위원회가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결정을 포함시킵니다.
4. 비공개 원칙: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 및 양친자 관계의 결정 관련 심사는 비공개로 합니다.
5. 결정서 교부: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가 기재된 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역사 왜곡 금지: 고의성과 무관하게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 왜곡, 날조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둡니다.
7. 재심 청구권 확대: 특별재심의 대상 범위를 희생자로 한정하지 않고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8. 유족 보상: 보상 대상에 유족을 추가하고, 연행 또는 구금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모를 규정합니다.
9. 청구기간 기준 변경: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의 청구기간 및 시효 기준을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변경합니다.
10. 치유사업 명칭 변경: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사업의 명칭을 제주4·3 치유와 회복사업으로 변경합니다.
11. 복지재단 설립: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복지 증진을 위해 제주4·3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출연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