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변경, 해제 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2. 운행 제한 규정: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운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우선 지원을 받거나, 경유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 구매 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에서의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