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변경, 해제 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2. 운행 제한 규정: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운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우선 지원을 받거나, 경유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 구매 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부과: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에서의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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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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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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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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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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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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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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