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 경유차도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됩니다.
2. 그러나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신차를 구매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어, 기존 경유 통학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 합니다.
3. 이에 따라 이전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된 경유차는 소유주가 아닌 차량 기준으로 규제가 변경되어, 기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실적인 재정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면서 운행 가능한 차량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