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되는 경우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양만큼 예비분이 늘어난 것으로 봄.
3. 환경부장관은 추가할당이나 이의신청 결과 처리를 위해 예비분을 보유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4. 할당이 취소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조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함.
5. 총량관리사업자는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부족한 배출허용총량은 다른 연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함.
6.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경우 그 양만큼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간주함.
7. 법률 개정에 따라 할당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총량제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며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예비분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질 관리의 효과를 높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