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설기계의 범위 확대: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의무 강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의 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3.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촉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더욱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외에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