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이 지역에서는 저공해 자동차나 규정이 정하는 배출 등급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2. 저공해운행지역의 설정을 위해 환경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지역 지정, 변경, 해제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고를 통해 투명한 관리 절차를 보장합니다.
3. 설정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