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설기계'의 정의 변경: 기존에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건설기계 또는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에 한정되었으나,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계가 해당 법안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2. 사용 의무 및 과태료 신설: 토목건축사업 수행자에게 저공해엔진 개조나 배출저감장치 부착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적용 확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토목ㆍ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이한 저공해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감축에 건설기계로 인한 배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인식하고, 건설기계로부터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깨끗한 대기를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