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사업에만 사용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 경유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러한 제한이 국민 전체에 적용되도록 확대합니다.
2.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유자동차 사용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자동차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추가하여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합니다.
3. 이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해에 대한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하고,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이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