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동차의 공급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여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대체 자동차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대체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 자동차의 수급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환경 보호의 실질적 효과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