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유 자동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거나, 대신 사용할 다른 종류의 차량(예: 전기차나 LPG 차량)을 먼저 만들고 공급하는 것에 협력해야 합니다.
2. 택배 회사 같이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데 사용하는 경유차에 대한 사용 금지 시행 시기를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늦추어,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차종이 출시되거나 전기차량이 충분히 공급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3. 이미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되어온 경유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새로운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안은 새로운 차량이 시장에 출시되고, 충분한 수의 대체 차량이 공급될 시간을 감안하여 실제 금지 시행 날짜를 연기함으로써, 택배업계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