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주체의 국가 및 지자체 격상]: 기존에는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주체가 소방관서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더욱 책임감 있고 폭넓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현행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소방용품 제공 및 소방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 보장]: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화재안전취약자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비했던 소방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