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주체의 국가 및 지자체 격상]: 기존에는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주체가 소방관서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더욱 책임감 있고 폭넓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현행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소방용품 제공 및 소방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 보장]: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화재안전취약자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비했던 소방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강화 법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탁업무 효율화 및 경비조달 규정 마련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원 1천명 이상 공연장 소방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와 리튬이온전지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배터리 시설 특별관리를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의무화 위한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 활용 소방시설 안전관리 강화법
리튬이온전지 공장 화재안전조사 강화 법안
용접 용단기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데이터센터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 화재 위험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 밀집지역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화재 취약지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