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할 수 있도록 변경을 제안함.
2. 이를 통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좀 더 유연한 관리 체계를 도입함.
3.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반드시 필요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유연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관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한 공동주택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