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대상에는 주로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대규모 물류단지도 포함시킵니다.
2. 최근 대규모 물류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물류단지의 밀집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시적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규모 물류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경제적 및 인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류단지의 밀집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