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창고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합니다.
2.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3. 화재 위험이 크고 피해가 중대한 창고시설의 안전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4.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성을 높여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창고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해 전문성과 전담성을 확보하고, 화재 예방과 조기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