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법안: 이 개정안은 대규모의 데이터센터를 화재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중요 시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소방안전 특별관리 강화: 소방청장이 데이터센터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방적 차원의 화재 관리 강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사회적, 경제적 피해 최소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중단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이 입는 손실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러한 핵심 인프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