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확대: 현행법에서는 시장지역, 공장 및 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예: 리튬)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2. 화재취약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안전 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재취약자의 범위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여 그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용품 제공 및 소방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금속을 취급하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새로운 화재취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