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을 증ㆍ개축하거나 이전할 때,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문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문화 시설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