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화재안전취약자로 분류된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게 소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이 화재 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노력'이 아닌 '의무'로 변경하여 모든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3. 아울러,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강화된 법적 의무와 계획을 통해 화재안전취약자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