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합니다.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던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분 사항을 해당 기구로 이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