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여 원자로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추가합니다.
2. 원자력 관련 기술과 인력의 빠른 소실을 막기 위해 원자로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하고,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3.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원자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법률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관련 기술과 인력의 소실을 막고, 원전 수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