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여 원자로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추가합니다.

2. 원자력 관련 기술과 인력의 빠른 소실을 막기 위해 원자로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하고,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3.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원자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법률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관련 기술과 인력의 소실을 막고, 원전 수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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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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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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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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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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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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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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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승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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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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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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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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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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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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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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