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위촉 또는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퇴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