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조항 수정: 현행법에서 규정된 원자력 이용의 목적에 '평화적'이라는 용어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인류사회 복지 증진 추가: 현행법의 목적에 '국민 복리 증진' 대신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더 포괄적인 복지 향상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3. 국제적 신뢰 확보: 2015년 체결된 한미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핵비확산에 대한 우리나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해당 법률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이용 목적에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 복지 증진을 포함시켜, 국제 사회에서의 논란을 방지하고, 국제 협정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핵비확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