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탈원전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원자력 관련 기술과 인력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대한 확실한 정책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원자력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