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 협력을 돕기 위한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이하 사무국)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해당 사무국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원자력 진흥법에 신설하여, 현재 훈령에 의존하고 있는 운영 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안정화하려 합니다.
3. 사무국의 설립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원자력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이 1974년에 가입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원자력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법적으로 명확히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