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신 점을 감안해, 대체로 원자력에 관한 기술 개발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에 대한 조정, 절차 간소화 혹은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원자력의 안전 관리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사고 방지와 안전 증진을 위한 조치들 일 수 있습니다.

3. 또한 원자력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 개선, 환경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업데이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원자력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피해 말하자면, 이 법 개정은 원자력을 더 잘 이용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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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김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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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정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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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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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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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필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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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필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승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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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운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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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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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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