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와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실정이 전반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입주민의 민원에 의존하여 단편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입주민의 민원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고 있지만, 이를 단편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