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사업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시하여, 재정비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2. 이주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재정비사업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재정비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토지 이용의 원활성을 제고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