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를 실시하기로 함.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적용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움.
3. 재건축과 구분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지 해체 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