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반하여 입주자의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 및 수도 등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3.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 난방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등의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입주자의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냉난방 비용 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