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사업의 요건 완화: 이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자가 소유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택 부분만 소유하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국가의 재정 지원 명확화: 개정안은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