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임대 단지 내에 '주거서비스센터' 설치하여 입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치매, 알코올중독 등 상담ㆍ예방ㆍ치료 지원 및 돌봄서비스 사업 포함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국가가 공동관리비 지원 조항을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복지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건강검진,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에너지 비용 지원을 통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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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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