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임대 단지 내에 '주거서비스센터' 설치하여 입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치매, 알코올중독 등 상담ㆍ예방ㆍ치료 지원 및 돌봄서비스 사업 포함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국가가 공동관리비 지원 조항을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복지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건강검진,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에너지 비용 지원을 통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