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수요조사 실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정기적으로 입주자들의 필요와 의견을 조사해야 합니다.
2. 복리시설 용도 변경: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복리시설 (예: 어린이놀이터)이 입주자들의 실제 요구와 맞지 않을 경우,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맞춤형 복리시설 제공: 이를 통해 입주자들의 특성에 맞는 복리시설이 제공되도록 하여, 실제로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입주자들의 실제 필요와 생활에 맞추어 제공됨으로써,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